통일연구원, '총리실→통일부' 이관 추진

통일부, '통일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에서 통일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연구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제정안은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며, 통일부 장관이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연구원장 및 이사 임명, 정관 인가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일연구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법안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부터로 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동안 통일연구원을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연구원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정책과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통일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케 됐다”고 말했다.통일연구원은 1991년 설립된 뒤 통일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오다 1999년 정부 출연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총리실 산하로 소속이 바뀌었다.

통일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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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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