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은 2020년까지 3월 새 학기부터 한층 강화된 내용의 교수 실적평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새 제도의 핵심은 부교수 승진과 정년 보장 심사를 분리해 운영하고 승진 및 정년 보장 심사에서 탈락하면 1년 이내에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포스텍은 정년 보장 심사를 할 때에는 해외 유명 대학의 교수들과 비교평가(Peer Review)하는 방식의 ‘하버드형’ 심사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스텍은 심사 대상자와 전공 분야가 비슷한 세계 20위권 대학의 교수 3~5명을 선별한 뒤 5명 이상의 세계적 석학들에게 이들에 대한 비교 평가를 요청해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사 시기도 연 1회(3월)에서 2회(3월, 9월)로 늘리고 심사를 통과한 교수들에게는 연구비 확대, 국제활동 지원 강화 등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포스텍 측은 새로운 교수 평가 제도가 교수들의 연구 역량을 끌어올려 대학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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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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