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ㆍ불교시민단체 '직권남용' 혐의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참여연대와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시민단체들은 3일 "국정원이 조계종 행사에 개입해 개최를 무산시켰다"며 원세훈 국정원정과 직원 권모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권모씨는 국정원의 조계사 담당으로 알려진 인물로 지난달 28일 조계사에 전화를 거는 등의 개입으로 조계사 경내에서 1월31일부터 예정된 '바보들 사랑을 쌓다'행사 개최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에 조계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정보원법에서 규정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일"이라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 준비된 행사를 국정원 직원이 개입해 무산시킨 것은 조계사에게 의무 없는 행위(행사취소)를 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정원이 시민단체의 이웃돕기 활동과 의사표현 등 자유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국가정보원법의 직권남용죄(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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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어 "조계종의 대표사찰인 조계사를 상대로 행사취소를 요구하는 압력행위를 국정원 직원인 권모씨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정원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최종책임자인 원 국정원장을 함께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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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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