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유티엑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공시했다.


지적사항은 단기대여금 및 선급금 허위계상, 신고·공시의무 위반, 소액공모 서류 허위기재 등으로 과징금 339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AD

회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이 사실을 지난 20일 인지해 회계처리위반으로 인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함께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