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지원수준 대폭 상향, 입찰방식 전환
지난해에 비해 감척으로 인한 폐업지원금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참여를 제한하던 각종 조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참여도가 매우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 50% 정액제 방식에서 '80% 입찰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3년치 수익금액의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어선·어구 이외에 건조기나 선별기 같은 일부 육상시설에 대해서도 잔존가치를 평가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들은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평가액만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간 폐선 위주로 감척어선을 처리하고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감척어선을 활용하여 왔으나, 감척어선 재활용 승인권을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민간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감척어선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는 근해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관할 시·도에 3월 중순까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찰 결과를 종합해 3월말까지 잠정 사업자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어선감척 사업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 낮은 폐업지원금 수준에 있었으나, 이번 사업개선 조치로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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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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