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요소로 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4부(박연욱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주먹다짐을 하다가 칼로 찌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집단·흉기등상해)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출생 후부터 간질 증세를 보여 오던 중 13살 때 경계성 지능장애 등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6월에는 지적 능력은 IQ 62, 사회연령은 약 7세 수준의 의학적 소견과 함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이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것에 불만을 품고 서로 주먹다짐을 하다가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를 찌르고 증거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동기와 경위, 칼로 찌른 횟수 등에 관해 비교적 소상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던 점, 칼에 묻은 피를 닦아 싱크대 서랍 안에 넣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은폐하려 했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일정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심이 이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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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총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의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깨고 집행유예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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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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