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일본에서 법인세를 탈세하고 국내로 도피한 일본인이 본국으로 인도된다.
서울고검 공판부는 25일 일본에서 탈세범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으로 도피한 일본 국적인 N씨(52)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2일 범죄인 인도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N씨는 법인세 16억7844만엔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N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19일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로부터 긴급인도구속청구 요청을 받고, 같은 달 31일 서울고법에서 긴급인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2월8일 검찰이 대구에서 범죄인을 직접 검거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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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지휘를 받아 조속한 시일 안에 범죄인 신병을 일본에 인도할 예정"이라며 "일반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의 호송공무원에게 신병을 인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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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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