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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징계 다음 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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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 연말 한나라당과 함께 노동관계법을 표결 처리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징계가 다음 주로 연기됐다.

민주당은 22일 열린 당무회의에서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길어져 징계안은 논의하지 못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헌개정안과 관련한 13개 쟁점사항을 토론하는 과정에 시간이 지연돼 추미애 의원의 징계건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다음 주에 당무회의를 다시 열러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윤리위는 '당론으로 결정된 노동관계법 내용을 당론에 위배해 결정했으며, 소속의원의 회의장 참여를 봉쇄하고 안건을 처리해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당원자격 1년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최고위는 당원권 1년 정지가 7월 전당대회 참여 등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어 "징계수위를 낮춰 달라"는 의견을 당무회의에 전달했다.
한편 당무위원인 추 의원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참석하지 않고 병원노조 간담회 등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또 이날 다른 당무위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문서를 배포하고 자신이 노동관계법을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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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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