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당초 글리벡필름코팅정(글리벡) 100㎎의 상한금액 2만3045원은 미국등 서방 7개국 평균가로 정해졌으므로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2003년 1월25일 글리벡 100㎎ 상한금액을 2만3045원으로 결정해 고시했지만 2008년 6월 건강보험가입자 173명이 약값의 상한금액 산정이 불합리하다며 내려 줄 것을 요구하자 글리벡 400㎎ 미등재, 스프라이셀 대비 비용효과 고려 등을 이유로 1만918원으로 인하해 고시했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에 대해 '최초 고시된 약값 상한금액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변경 고시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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