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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글리백' 상한금액 과대평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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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22일 글리벡 보험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회사의 한국법인인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초 글리벡필름코팅정(글리벡) 100㎎의 상한금액 2만3045원은 미국등 서방 7개국 평균가로 정해졌으므로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글리벡 400㎎이 시판되는 나라에서도 평균가격이 글리벡 100㎎의 약 3.95배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약제 상한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2003년 1월25일 글리벡 100㎎ 상한금액을 2만3045원으로 결정해 고시했지만 2008년 6월 건강보험가입자 173명이 약값의 상한금액 산정이 불합리하다며 내려 줄 것을 요구하자 글리벡 400㎎ 미등재, 스프라이셀 대비 비용효과 고려 등을 이유로 1만918원으로 인하해 고시했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에 대해 '최초 고시된 약값 상한금액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변경 고시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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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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