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법정에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거짓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1일 상해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판사의 물음에 거짓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씨(55)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D
A씨는 2007년 1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묻는 판사에게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