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레미콘 업체들의 담합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것은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은 경쟁제한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레미콘 품질개선· 산업합리화 등 긍정적 효과가 존재한다"며 부분적 답합 허용 이유를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지역 레미콘 조합들은 콘크리트시험원을 중심으로 레미콘 품질에 대한 연구개발을 공동 진행한 뒤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또 애프터서비스(AS) 관리 및 하자보수의 공동 실시도 가능하다.
또 연 2회 품질검사 및 특별점검을 공동실시하고 불합격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전수 등의 방법으로 품질 향상에 나서는 한편, 한국콘크리트시험원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하고 레미콘 제조사들에게 기술을 보급할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레미콘사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의 공동 진행을 통해 레미콘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중소레미콘사의 신뢰성 및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공동의 품질관리로 레미콘업계 전반의 품질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수익 개선 등 산업의 합리화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품질의 레미콘이 공급된다면 불량레미콘 유통 및 부실시공 방지 등으로 인해 건설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원재료 공동구매와 물량배분 등 영업의 공동수행과 관련, 공정위는 공동행위라는 경쟁제한적 방법이 아닌 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건설업계와 시멘트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동배정 등이 허용되면 단가가 올라가고 아스콘 등 관련업계의 담합 인가 신청이 줄은 잇는 등 피해가 우려됐는데 다행"이라며 "레미콘 업계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상 공동행위 인가신청 자체를 기각한 것"이라며 "결국 건설업계와 시멘트업계의 의견만을 수용한 것"이라고 분통해 했다.
이어 "원래 지난해 11월께 발표 예정이던 것을 공정위가 마치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줄 것처럼 하면서 차일피일 지금까지 미뤄왔다"며 "현 공정위원장이 지난해 말 이 대통령에게 공동행위 인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보고한 것도 결국 지켜지지 않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불황 극복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이 정도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
오히려 공정위가 388개 사업자에게 협정서 체결 등의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밟게 할 것이고 업계에게 실익없는 행정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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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은 이미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잘 운영해오고 있다"며 "향후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없애기 위해 인가 자체를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초부터 업계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공정위에 수많은 자료와 서류를 제출하면서 기대를 해왔는데 물거품이 됐다"며 "공정위가 단순히 형식적인 논리에 치우쳐 중소레미콘 업체들의 어려운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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