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유급 노조전임자 인정, 기관장의 인사권에 대한 개입, 단체협약이 법령·지침에 우선하는 조항 등 위법한 공무원단체협약이 올해부터는 사전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올해 체결 예정인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단체협약에 위와 같은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게 '공무원노사관계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문단은 행안부에서 자체 채용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및 노동법을 전공한 전문위원, 공무원 노사관계에 정통한 외부 전문가 등 9~10명으로 구성돼, 1월 말까지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점, 단체협약 체결일정 등을 미리 파악하고, 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교섭의제 및 단체협약안 사전분석, 법률자문 등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많은 기관에서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거나, 공직내부의 잘못된 노사관행이 고착화 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협약체결 후 잘못된 내용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표출되는 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8년에 체결된 전체 112개 단체협약의 1만4915개 조항 중 22.4%인 3344개 조항이 위법·비교섭·부당한 내용으로, 33개 기관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행안부는 교섭과 관련한 분쟁, 교섭절차와 교섭기법, 노사협력사업 등 각급 기관에서 요청해 온 다양한 노사관계 분야에 대해 상시자문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줄 방침이라면서 모범적인 단체협약과 위법한 단체협약 사례, 교섭관련 법률해석 및 판례 등을 수록한 자료를 발간해 전 행정기관에 배포하겠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사관계 자문단 운영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시 위법·부당한 내용을 협약 체결 전에 제외해 합리적인 교섭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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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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