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원이 20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한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 브리핑을 갖고 "PD수첩 사건의 본질은 의도적인 사실왜곡 보도"라며 "정정보도 청구 민사재판에서도 1심, 2심 고등법원에서까지 사실 왜곡임이 모두 확인됐다.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차장은 또 "진실과 허위를 명확히 가려야 할 재판부가 과장되거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에 불과해 중요한 보도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을 회피했고, 정부관계자를 친일 매국노라고 지칭한 부분은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차장은 "명예훼손 판단의 기초사실이 되는 보도가 시청자에게 주는 인상에 대해 검찰 공소내용, 정정보도 1심 항소심 및 항소심 판결내용과 전혀 다르게 정리해 판단한 결과 검찰에서 공소한 내용은 판단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선 검찰은 다우너 소 부분과 관련해 "공소사실은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인데, 판결은 '다우너 소들은 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요지를 정리한 뒤 이것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아레사 빈슨 사인에 대해서는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했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인데, 판결은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현재 보건당국에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내용을 정리한 후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 관련 부분과 관련 검찰은 "공소사실은 한국인이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것인데, 판결은 공소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국내 정상인이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의 유전자형이 MM형이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린 가능성이 더 높아 유전적으로 취약하다고 보도내용을 정리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부의 협상 태도와 관련 "피해자들이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은폐하거나 축소한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협상을 체결했다는 것이 공소내용이지만, 법원은 정부가 광우병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 실태를 파악하는데 소홀했다며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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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번역가 정지민씨의 증언에 대해 진술이 번복돼 신빙성이 없고,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해 번역자막의 왜곡이 없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진술 번복은 사소한 내용으로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이고, MRI 결과가 CJD라고 말한 것을 vCJD로 바꿔 자막을 내보냈기 때문에 의도적인 왜곡이 아니라는 판결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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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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