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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무죄, 법관 개인 소신 관철 목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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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성명서 발표 비난..사법부 개혁 종합방안 제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서울남부지법의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변협은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강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관 개인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법관은 정치적 압력, 조직내부의 압력 등 '외부의 압력'으로부터는 물론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독립, 즉 자기 자신의 개인적 성향이나 소신으로부터도 독립해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법관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채, 법관 개인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득력도 없고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은 논리를 전개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다수의 국민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판결은 결국 법관 및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킬 것이라는 것.
변협은 또 "판결에 명시된 '공용물의 손상이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이뤄져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것이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할 수 없다'는 등 몇 가지 논리는 종래 대법원의 판례에도 일치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이라고 꼬집었다.

변협은 이어 "이번 판결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물론 향후 국회 폭력의 재발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사회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대법원의 처신도 적절치 않았다고 밝혔다.

변협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이고, 상소를 통해 바로잡을 수도 있으므로,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사법권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반응은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일단 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판결은 국민의 것으로 모든 국민은 해당 판결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자유가 있으며 이런 권리는 보장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법부 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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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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