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관계자는 "이는 국회 경위 등에 대한 폭행과 탁자 손괴 등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국회 내 폭력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적법한 공무가 아니거나 공무를 보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국회 내 경위나 사무총장이 그 상황에서 사사로운 개인 용무중이겠냐"면서 "항소해 잘못된 판결의 시정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지난해 1월 국회 중앙홀에서 미디어법 처리 반대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강제 해산당하자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집기를 쓰러뜨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