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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 외국인 소유 땅 여의도 절반 육박..'바이 코리아'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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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현재 358만㎡..전년比 23%↑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외국인들의 서울 지역 부동산 매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원화가치 하락으로 투자 메리트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358만5705㎡(1만5587건)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291만171㎡)에 비해 무려 23%(67만5504㎡, 5522건)가 늘어난 수치로 여의도 전체 면적(839만6210㎡)의 43%에 해당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전체 외국인 소유 면적의 64.6%, 202만1445㎡(1만65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본 9만8789㎡(376건), 중국 7만5205㎡(513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캐나다와 유럽,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들도 다수 포함됐다.

또 취득 용도로 보면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이 전체의 57% 정도인 204만4221㎡(1만138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상업용이 76만7557㎡(3096건)으로 조사됐다.
외국인들의 실제 부동산 매입은 집계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는 "취득신고를 60일 내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난해 말 이뤄진 거래 중 상당 부분은 이번 통계에 반영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외국인들과 국외 동포들의 '바이 코리아 부동산' 붐이 일어나는 것은 국내 부동산 투자환경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진우 소나무 부동산연구소장은 "지난해부터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2006년 고점보다 20~50%까지 떨어졌고 환율도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라며 "외국인들과 동포들은 고점 가격의 절반 혹은 그 이하 투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권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따르면 국외 동포들의 고가 아파트 매입 문의가 크게 늘었고 거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들은 외국인토지법에 의해 각 자치구에 토지취득 신고(또는 허가)를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법정신고기일(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을 초과, 과태료 부과 대상(최고 300만원)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피해를 줄이고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 120개소를 지정해 서울 글로벌센터 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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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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