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유족보상금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은 '보상금을 재청구하지 않겠다'는 문구도 법률상 효력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이림 부장판사)는 국군첩보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숨진 특수임무 수행자 A씨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 및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의 신청서 제출과 보상금 수령은 유족과 국가가 ‘부제소합의’를 맺은 것”이라면서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도 미친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70년 국군첩보부대에 입대, 북한 관련 정보수집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1971년 전사했다. 이후 수십년 동안 소식을 못 듣던 유족은 2002년에야 A씨 전사확인서를 받았고 지난 2005년 ‘신청인은 보상금 등을 지급받으면 그 사건에 관해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해 2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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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족은 "지난 30여년 동안 A씨 사망 사실도 모른 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추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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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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