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에서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촉진되는 방향으로 각종 지원시스템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대기업ㆍ공공기관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개발기간 2년∼3년인 사업에 최고 7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지난해 147개 대기업ㆍ공공기관이 참여해 450억원을 지원받았다.올해는 170개 60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대ㆍ중소기업 공동사업(공동개발 기술의 상용화 등)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해 설비투자펀드 등을 통한 투자, 융자도 지원한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해 안정적으로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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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을 27개사에서 50개사로확대하고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에 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벌점감경 등)하고,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산점 부여 확대(국토부), 정부조달 입찰 심사시 가점 부여(조달청) 등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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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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