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광주지법 등이 형사소송법 482조 1항과 2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배해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합헌의견을 낸 이동흡 재판관은 "상소를 취하한 구속 피고인을 상소를 기각당한 구속 피고인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지검은 '1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41일'과 '항소제기기간에 해당하는 8일'만을 형에 산입하는 내용의 형집행지휘를 했고, 이에 신씨는 광주지법에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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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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