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달라지는 수산정책'의 책자를 제작해 홍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변경된 수산정책을 살펴보면 대규모 참다랑어 외해양식을 촉진하기 위해 외해양식업의 어장수심은 35m 이상, 어장규모는 5∼20ha,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종전 5∼20%에서 2∼20%로 하는 등 기존 내만 가두리 양식장보다 완화했다.
지구 온난화로 대량 출현해 어업의 피해를 주는 해파리를 어업재해 범위에 포함해 지원근거 마련했다. 해양환경 변화로 특정 수산자원이 새로이 출현할 경우 이를 이용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시어업허가제도'도 도입된다.
어선감척사업 활성화를 위해 폐업지원금을 최근 3년간 평균 수익액의 50%를 정액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경쟁방식을 도입해 참여가 저조할 경우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1000㎡, 3층 이하의 소규모 시설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오는 4월 23일 부터는 건폐율 40%, 높이 21m 이하의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1월 1일부터 EU로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은 합법적으로 어획이 됐다는 ‘수산물 어획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증명서는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발급한다.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을 위해 사유수면에서 양식업을 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전복 양식산업의 수급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복 해상 가두리 양식장 시설비율을 현행 5∼10%에서 5∼2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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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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