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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임금피크제 도입추진..정년 60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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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한국전력(사장 김쌍수) 노사가 정년은 현행 58세로 하되 본인의사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경우 정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3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 노사는 지난달 30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단체협약안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노측 대표인 전력노조(위원장 김주영)는 오는 14일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가질 계획이다.
한전은 찬반 투표를 거쳐 합의안이 가결되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 한전은 직원 규모가 2만여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공기업 중 하나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다른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에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10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27개다. 이중 정년을 연장한 기관이 11개, 정년을 보장한 기관이 17개다.

한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2년 앞둔 56세를 기점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수용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정년연장이 적용된다. 1954년생 이후부터 전면 적용되고 1952년, 1953년생은 6개월에서 1년6개월까지 부분 시행된다.

노사는 이외에도 조합원범위를 축소키로 잠정 합의했다. 본사에서 인사·노무·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사원의 경우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 이에 해당하는 평사원은 총 11명이다. 근무 도중 유명을 달리한 직원의 가족을 한전에 채용한다는 단협 내용도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 기타 주요 내용은 현행 유지키로 잠정 합의했다.
대학생 학자금의 경우 1인당 한 학기에 350만원 한도(총 8학기)로 장학금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다만, 자녀가 해외대학에 다닐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14일 임·단협 찬반투표를 통해 타결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잠정합의안의 법적 효력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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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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