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 노사는 지난달 30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단체협약안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노측 대표인 전력노조(위원장 김주영)는 오는 14일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가질 계획이다.
한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2년 앞둔 56세를 기점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수용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정년연장이 적용된다. 1954년생 이후부터 전면 적용되고 1952년, 1953년생은 6개월에서 1년6개월까지 부분 시행된다.
노사는 이외에도 조합원범위를 축소키로 잠정 합의했다. 본사에서 인사·노무·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사원의 경우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 이에 해당하는 평사원은 총 11명이다. 근무 도중 유명을 달리한 직원의 가족을 한전에 채용한다는 단협 내용도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 기타 주요 내용은 현행 유지키로 잠정 합의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14일 임·단협 찬반투표를 통해 타결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잠정합의안의 법적 효력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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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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