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원남획 방지위해 관리수면 2014년까지 연장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국내 첫 바다목장인 통영 시범바다목장에 대한 수산자원관리수면이 5년간 연장되고 자원관리 방안도 종전보다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통영 바다목장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어초 등 시설물 보호를 위해 ‘통영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이용·관리 규정안’을 승인했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물고기 등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이용을 위해 바다목장 조성 수역 등에 대해 시·도지사가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하게 된다.
통영 바다목장의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종전처럼 1460ha의 면적에 지정되나, 수산자원 및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새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어린 물고기 방류 후 2주 동안 반경 1㎞ 이내와 인공어초 시설 지역 반경 300m 이내에서는 유어낚시(레저목적의 낚시)를 포함해 모든 조업이 금지된다.
또한 유어낚시도 갯바위, 가두리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되고 볼락류는 1인당 5마리, 돔류는 3마리, 기타 어종은 5마리까지만 잡을 수 있다.
종전처럼 방류된 어종 중에서 볼락 15㎝, 조피볼락 23㎝, 감성돔 20㎝, 참돔 24㎝ 미만의 개체는 연중 잡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유어낚시, 연안복합어업(연승, 채낚기 등)과 조성된 자원을 포획하지 않는 양조망어업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선어업의 조업이 금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589억원을 들여 통영, 여수, 울진, 태안, 제주 5곳에 시범바다목장을 조성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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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2006년 완공된 통영바다목장은 자원량이 사업초기 118톤에서 2007년에는 750톤으로 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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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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