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올해부터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 제도 변경사항을 종합·정리한 '2010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발표했다.
올 하반기부터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 수납대행기관으로 계약된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부동산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에는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농어업 경영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이 영어·유통·가공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도 취·등록세 면제와 5년간의 재산세 50% 경감이 시행된다.
또, 부가가치세의 5%(약 2조5000억원)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앞으로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을 추진한다.
주민세 역시 지방소득세로 전환해,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소비세 도입,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 및 납세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지방세 감면 확대 등으로 납세자의 편익증진은 물론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크게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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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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