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고법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고 5일 밝혔다.
변 전 국장은 지난 2003년 론스타 측과 공모해 외환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려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싼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의해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해 12월 열린 항소심에서 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변씨가 외환은행을 현저히 불공정한 가격으로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매각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헐값매각 여부는 정책적 판단과 선택의 문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변 전 국장이 외환은행 매각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해 배임죄 주체가 아니라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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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전 국장과 함께 기소돼 배임 혐의에 관해서 무죄를, 납품업자 등에게서 5억여원을 받은 혐의(수재)에 관해 유죄를 선고받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은 유죄 선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 상고장을 냈다. 이 전 행장은 수재 혐의로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5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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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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