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독점하고 있는 국내 가스 산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경쟁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3일 발표한 '가스 산업 경쟁정책 보고서'에서 "가스 산업(천연가스)은 대표적인 네트워크산업으로 그동안 수급과 가격 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둬 도입, 도매, 소매 등 산업 전 과정에 걸쳐 과도한 정부규제와 독점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가스 도입과 도매 부문은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고, 소매 부문은 32개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별로 시장을 독점 중이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가스 산업에 경쟁구조를 도입한 이후 10년에 걸쳐 상당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우선 진입 규제 완화를 위해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가스도입계약 승인제를 신고제 등으로 바꿔, 도입·도매 부문의 신규사업자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독점구조'인 소매 부문에선 배관망 공동이용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의 사업자 선택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스공사의 독점체제 고착화 우려가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사업 분야에서도 일반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보고서는 가격규제 면에선 "가스요금에 원가연동제 등을 도입해 가격기능의 작동을 강화하고, 경쟁도입에 맞춰 가스사업자 간 가격 경쟁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가스사업자의 요금 산정 과정에서 실제 원가와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의무 정산제를 도입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가스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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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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