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앞으론 서면 계약서가 없는 하도급 계약이어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구랍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하도급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계약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또 원사업자는 설계 변경 등으로 발주업체와 맺은 계약 금액이 조정될 경우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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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법은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명단공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3000만원에서 법인은 2억원, 개인은 500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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