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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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9일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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