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 포함 주택 구매시 부여하던 세제 혜택 종결 가능성에 무게
[아시아경제 김경진 기자]세액공제(tax credit) 혜택을 이용해 美 주택을 구입하려한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고 LA타임즈가 전했다.
업계 리더들과 로비스트 및 입법관련자로 부터의 정보로 미루어 금번 세제 혜택이 종결 되면 더 이상의 연장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2009년 수정안에 따라 올해 美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최대 8000달러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졌고, 재구매 경우에도 최대 6500달러까지 세제 혜택에 따른 이득을 누릴 수 있었다.
작년에는 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을 다시 갚아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올해 법안 전면 개정으로 구매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은 부분을 다시 토해내야 할 필요가 없어 실질적 가격 할인을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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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美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NAR) 로비스트를 비롯한 협회 세금정책 부분 대표 린다 굴드 등 다수가 "의원들이 더 이상 주택구매 촉진을 위한 혈세 소진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세액 공제 혜택 종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LA타임즈는 전했다.
상원 재무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 의장 막스 보커스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액 공제는 단지 일시적인 정책일 뿐임을 명심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경진 기자 kj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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