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KSD)은 28일 12월 결산법인 실물 주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주명부에 자기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자기이름을 등재하는 것으로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주에게만 주주권을 부여한다.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긴 경우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를 대신해 배당금 등을 수령, 계좌에 입고 처리해준다. 다만 증권회사에 따라 실물을 맡기는 기간을 정할 수 있으니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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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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