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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 "주주권리 행사 위해 31일까지 명의개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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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솔 기자]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실물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자기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29일까지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겨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반드시 주소변경을 신고해야 발행회사로부터 권리배정 등 우편 통지를 받을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KSD)은 28일 12월 결산법인 실물 주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주명부에 자기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자기이름을 등재하는 것으로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주에게만 주주권을 부여한다.
명의개서를 하기 위해서는 실물주권,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해당주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본인 소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어디인지 알고 싶은 경우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의 기업정보조회에서 발행회사 이름을 검색하거나 대행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긴 경우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를 대신해 배당금 등을 수령, 계좌에 입고 처리해준다. 다만 증권회사에 따라 실물을 맡기는 기간을 정할 수 있으니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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