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실기주' 및 '실기주과실'의 주인 찾기에 나섰다.
실기주란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예탁결제원 명의로 된 주식을 인출하고 배당 기준일 이전에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실기주과실은 해당 실기주에 대해 지급된 배당금이나 주식(무상주, 주식배당주)을 말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권회사에서 주권 실물을 받아서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라면 거래 증권회사에 문의해 잠자고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반환을 신청하면 예탁결제원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권회사에 위탁하면 실물 보관으로 인한 분실, 도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뿐 아니라 배당, 무상증자, 유상증자 등 주주의 권리를 거래 증권회사와 예탁결제원을 통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나 콜센터(3774-3000)를 통해 하면 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