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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형 금융상품 100%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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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을 이용하면 이자가 두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저금리시대 이자 한 푼이 아쉽다. 요즘 같은 때야말로 이자 0.001%포인트 더 주는 상품 못지않게 세금을 0.001%포인트라도 덜 내는 금융상품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재테크의 출발이다.

세테크의 첫 걸음은 신협을 통한 절세상품에 가입하기. 티끌모아 태산을 만들듯 신협을 통해 무려 1억3200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신협예금의 최대 매력은 단연 비과세 혜택이다. 시중은행에서 15.4%씩 떼는 이자소득세 대신 신협예금은 이런 세금이 면제도고 1인당 3000만원까지 농특세 1.4%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 4%의 금리를 주는 은행정기예금과 신협정기예탁금에 3000만원을 각각 투자했다면, 1년 뒤 은행정기예금에선 15.4%의 세금을 제한 101만5200원의 이자를 받지만 신협정기예탁금에선 118만3200원의 이자를 받는다. 신협이 은행보다 16만8000원의 이자를 더 준다. 즉 신협 정기예금 수익이 은행 대비 16.5% 높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신협 출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배당금을 받는다. 배당률은 정기예탁금 이율에 준하는 게 보통이고 1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세금 0%)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2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총 4000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돼 세테크로서도 일석이조다.

이외에도 신협의 완전비과세상품(생계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율 0%), 세금우대상품(세율 9.5%)을 합산하면 신협 금융상품으로 연간 최고 1억1200만원의 예금에 대해 절세가 가능하다.

신협 예탁금, 신협 생계형저축과 신협 세금우대저축 및 신협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은 모두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60세 이상이라면 이를 모두 활용하면 최대 1억1200만원(신협 비과세예금 3000만원+출자금 1000만원+생계형저축 3000만원+장기주택마련저축 1200만원+세금우대 3000만원)까지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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