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강모(61)씨 등 MBC 계열사 전 임원 7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면서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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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등은 2005년 2월 최문순 당시 MBC 사장이 취임한 직후 인사 단행을 이유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수리하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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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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