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생후 6개월 미만 영아(2009년 7월19일 이후 출생아)를 돌보는 보호자로 부모 또는 양육을 담당하는 친인척, 후견인 등 아기 1인당 보호자 2명까지 예방접종 예약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접종대상자 본인이 직접 예약 가능하며, 부득이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접종예약을 요청할 수 있다.
접종 당일에는 아기와의 가족관계 및 동일세대 구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영아보육시설 교사, 생활지도원, 위탁모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내년 1월 중순 이후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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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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