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제조·판매자 표시 없어 사고시 보상 어려워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서울 남대문시장과 이마트 은평점 등에서 판매되는 크리스마스 트리용 조명기구 10개 제품을 구입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표시사항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안전성 실험에서도 10개 제품 중 1개 제품이 '충전부에 대한 감전 보호'가 부적합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제품 역시 제조사나 판매자, 수입자 등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트리용 조명기구는 지난해 말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지정된 이래 일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는 통관, 출고되는 품목에 대해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이 조명기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관련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조명기구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용 전구를 선택할 때 반드시 표시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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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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