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신생아를 사고 판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경제적 어려움 등이 감안돼 사법처리를 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균택)는 23일 신생아를 매매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부부 A씨(22)와 B씨(28ㆍ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중개인 C씨(27ㆍ여)와 아기를 산 D씨(31ㆍ여)도 각각 무혐의 처분됐다.
신생아를 팔았던 A씨 부부의 경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생아를 산 D씨는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할 계획이었지만 처벌할 수 있는 해당 법조항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중개인 C씨는 금품수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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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당 법조항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게 되자 신생아를 사들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9월2일 이들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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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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