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판 부모와 알선책이 적발되면서 신생아 직거래가 사실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신생아 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본지 7월10일자 1면 참조


대구 서부경찰서는 2일 돈을 받고 자신들의 아이를 판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류모씨(28ㆍ여)와 동거남인 이모씨(22)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류씨 등은 지난 5월 울산시에서 안모씨에게 200만원을 받고 생후 사흘된 자신들의 아이를 팔았고, 안씨는 이 아이를 다시 백모씨(34ㆍ여)에게 465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직거래 의사를 확인했다.


앞서 아시아경제신문은 지난 7월 10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입양까페'에서 신생아 직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이 까페에는 "8월말 예정일이고 제왕절개로 낳습니다. 여자아이이고, 제 혈액형은 A형 남자는 B형입니다. 건강하고 검사도 다했습니다.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신분 연락 바랍니다"등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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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신생아 직거래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보완하기 위해 3일 관련 태스크 포스를 발족, 신생아 매매를 범죄로 규정, 규제하는 내용을 특례법에 넣는 방안을 논의한다음,하반기에 검토를 거쳐 내년 2월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사이버 수사대와 공조를 통해한 모니터링 강화, 아동복지법을 통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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