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준호 부장판사)는 A씨 가족이 경기도 구리시의 한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가족에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1992년 딸을 출산한 A씨 부부는 자신들의 혈액형이 모두 B형인데 딸의 혈액형이 A형인 점에 의문을 품고 유전자 검사를 했다.
검사를 통해 딸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A씨 부부는 문제의 경위를 파악하려 애쓰던 중 출산 당시 산부인과 간호사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뀐 것을 알게 됐고 결국 소송까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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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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