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앞으로는 렌터카 이용시 남은 기간요금의 10%만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4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에서 렌터카 이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이 동시에 늘어날 뿐 아니라 렌터카가 곳곳에 방치되는 부작용도 발생함에 따라 렌터카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토록 했다.


약관에 따르면 렌터카 이용고객은 대여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는 위약금 없이 예약취소가 가능하다.

또 고객이 예약 후 임차 예정일의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만 지급하면 자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가 잔여기간요금을 반환하지 않는 거래관행을 개선토록 했다.


렌터카 회사는 ▲고객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음주운전 ▲계약시 고객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등 계약을 먼저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대여요금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회사와 합의해 수리업체를 정하고, 사전에 고객에게 수리내역과 예상비용을 통지해야 한다.


고객의 잘못으로 렌터카가 파손·도난된 경우, 렌터카 업체의 영업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되, 회사가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해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회사가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시 고객은 수리기간 등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만을 부담하면 된다.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시부터 24시간을 경과 후에도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렌터카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가 전화나 주소지를 방문, 청취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일주일이 지나도 렌터카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도 가능토록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고객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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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의 제정·보급을 통해 렌터카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수리비용,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청구인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 등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표준약관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며 "국토해양부에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통보해 사업자 등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협조요청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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