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순한 검사나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뤄졌던 진단기준을 개선해 뇌병변장애 등급 판정시 보행, 일상 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 바델지수(보행상 기능장애정도)'로 평가토록 했다.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도 보완했다.
관절장애와 척수장애에 대한 등급을 더욱 세분화하고, 폐이식자에 대해서도 등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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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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