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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내과·치과도 장애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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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부터 내과와 치과, 흉부외과 등에서도 장애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그동안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다.

단순한 검사나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뤄졌던 진단기준을 개선해 뇌병변장애 등급 판정시 보행, 일상 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 바델지수(보행상 기능장애정도)'로 평가토록 했다.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도 보완했다.

관절장애와 척수장애에 대한 등급을 더욱 세분화하고, 폐이식자에 대해서도 등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개별 의료기관 등에 발송하는 한편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등을 통해 바뀐 내용을 공개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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