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자동차 회사 직원이 업무상 목적으로 공장 내부에서 차를 몰다가 인명사고를 냈다면 가해자와 회사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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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직원이 음주 상태에서 몰던 차에 치어 숨진 A씨 유족이 현대차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A씨에게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76% 상태로 공장 내부에서 다른 직원이 몰던 차에 치어 숨졌다. 음주운전을 한 직원은 새로 출시된 차를 신차 대기장으로 옮기는 중이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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