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제차 정비공임, 국산차보다 높아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보험회사가 자동차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외제차 정비공임을 국산차 정비공임의 15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장재윤 부장판사)는 자동차 수리업체 P사가 S사 등 보험업체 10곳을 상대로 "부당하게 덜 지급된 자동차 수리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 모두 1억5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재판부는 "외제차의 경우 국산차와 같은 객관적 연구ㆍ조사 결과가 없다"면서 "보험사들이 수리비 손해를 계산할 때 국산차 정비공임을 시간당 1만5000원으로 계산하는 것과 달리 외제차의 경우 2만5000원으로 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제차 수리를 위한 적정한 정비공임은 국산차 2만여원보다 약 50% 가량 높은 3만원으로 정하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P사는 2006~2007년 S사 등에 보험 가입이 된 외제차들을 수리하고 보험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정비공임이 지나치게 적다며 지난 해 소송을 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