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가능한 ‘사이버 방호사령부’ 윤곽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내년 1월 창설하기로 한 국방정보본부 소속 사이버방호사령부가 윤곽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사이버방호사령부를 창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정보본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전산망 보호, 유사시 해킹공격능력까지 갖출 사이버방호사령부는 내년 1월 1일부로 창설하기로 했으며 정보본부에 본부장 1인과 장성 또는 1급 군무원의 부본부장 1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창설 예산은 30억 59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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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방호사령부는 지난 7월 북한에 의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를 계기로 논의됐으며 사이버방호사령부의 창설목적, 시기 등을 놓고 국방부 내부적으로 조율해왔다. 당초 사이버방호사령부는 기무사령부 소속부대로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미국의 경우 작년 해킹사건이후 사이버공간에서의 해킹을 막기 위해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 사이버지휘부대를 창설했으며 육·해·공군, 해병대, 국가안보국에 사이버공격 조직운영은 물론 매년 국토안보부주관으로 사이버전쟁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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