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내년부터 금융업계 고액 보너스에 50%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6일(현지시간)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내년부터 은행권 보너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보너스가 2만7500유로 이상일 경우 부과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너스세는 금융회사의 국적에 상관없이 프랑스 영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모든 은행원과 증권 트레이더들에 적용된다”며 “대상자가 총 2000명~3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프랑스 은행연합회는 “프랑스 은행들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보수 제한을 선도하고 있다”며 “보너스에 대한 예외적인 세금의 일방적인 부과 결정 소식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금융위기 동안 금융업계 긴급지원을 통해 20억 유로의 배당금과 이자를 챙겼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보너스세 부과는 파리의 금융허브로서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며 "이 같은 보너스세 징수는 모든 주요 금융허브에서 시행돼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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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이번 법안에 대한 많은 중요한 세부사항들이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 프랑스 정부는 보너스세 전체를 한해에 일괄 징수할 것인지 아니면 3년에 걸쳐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또한 주식으로 지급되는 보너스에도 비슷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할지도 불확실한 상태다.


한편 영국의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지난 9일 2만5000파운드가 넘는 보너스에 50%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세금부과로 5억5000만 파운드의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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