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화물차 수십대를 밀착주차 해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인 화물연대 노조원들에게 형사처벌 외에 '운전면허 취소' 행정처분까지 내리는 건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안영률 부장판사)는 전국화물연대 충청ㆍ강원지부 'CJ GLS' 분회 전ㆍ현 노조원 김모씨 등 17명이 "부당하게 내려진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 등 전국 5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일부 항목은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그 행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그러한 행위에 어느정도 가담했는지 등에 관계 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한다"면서 "이는 위법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 면허를 취소하게 해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도로교통법은 살인ㆍ강간 등 중대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규정하므로, 이 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에 교통방해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해도 살인 등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분을 내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소극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나 벌금 등 판결이 선고된 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집회 과정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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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지난 2007년 8월 '운송거부'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CJ GLS' 수원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 등에 화물차 53대를 밀착주차 했다.


이후 김씨 등은 업무방해ㆍ공동상해ㆍ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선고받았고, 이와 별도로 관할 경찰청이 면허를 취소시키자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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