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KT가 병원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4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EDB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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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2006년 병원의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달해 주는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병원전산업체에 "우리와 협력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대응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했고, 이미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던 EDB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의 이 같은 행위는 이미 시장에 진출해있는 원고의 사업을 방해하고 경쟁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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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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