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EDB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의 이 같은 행위는 이미 시장에 진출해있는 원고의 사업을 방해하고 경쟁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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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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