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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참가 시민단체 보조금 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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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취소한 정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 여성의 전화'가 "보조금 지급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여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을 뿐 이와 무관하게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을 문제 삼아 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 단체 명단에 여성의 전화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시위단체로 규정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여성부는 지난 3월 공동협력사업 지원단체 선정 과정에서 여성의 전화에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으며 보조금을 시위에 사용하면 지원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여성의 전화는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으며 회원으로 가입 한 다른 단체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가입하는 바람에 명단에 포함됐을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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