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 여성의 전화'가 "보조금 지급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여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 단체 명단에 여성의 전화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시위단체로 규정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여성부는 지난 3월 공동협력사업 지원단체 선정 과정에서 여성의 전화에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으며 보조금을 시위에 사용하면 지원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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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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