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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난파 친일명단 포함 유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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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위원회(규명위)'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친일파 명단'에 음악가 홍난파씨를 포함시키는 것은 유보돼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홍씨 후손이 '친일 반민족 행위 조사결과 통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규명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결정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을 받아들인다"면서 "규명위의 처분은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봉선화' 등 민족가곡으로 유명한 홍씨는 지난 1937년 일제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주도로 결성된 친일 사회교화 단체 '조선문예회'에 가입하는 등 친일 행보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규명위는 1937~1945년 친일 행적을 보였던 인사 600명의 명단을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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