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홍씨 후손이 '친일 반민족 행위 조사결과 통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규명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봉선화' 등 민족가곡으로 유명한 홍씨는 지난 1937년 일제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주도로 결성된 친일 사회교화 단체 '조선문예회'에 가입하는 등 친일 행보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규명위는 1937~1945년 친일 행적을 보였던 인사 600명의 명단을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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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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