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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SDS '영업정지'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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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삼성SDS가 "등록기준 최초 신고 뒤 추가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SDS는 '구 정보통신사업법(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지난 2004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최초 등록기준 신고를 한 뒤 3년이 지나도록 추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 해 5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삼성SDS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최초 등록기준 신고를 한 뒤 매 3년마다 추가 신고를 해야 한다.

재판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정한 기준은 법규 위반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해야 하므로 3개월이란 처분 기간은 확정적인 게 아니라 최고 한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SDS가 국내 1위의 전산시스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 당시 처분에서 문제된 등록기준 신고는 제도 도입 직후 사업자들이 일률적으로 최초 신고를 한 이래 처음으로 이행하게 된 것이라서 삼성 SDS 담당 직원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삼성SDS가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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