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정기회의서 결정..40%는 투자자 자기판단·책임 고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10일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정기회의서 투자자 갑(甲)이 A 증권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 신청과 관련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증권회사측이 5228만7000원을 손해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투자수익보다 회사의 영업실적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과다하게 회전매매 한 것이 인정된다"며 "증권사가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A 증권사 모 지점 직원이 지난 2007년 9월 투자자 甲의 일임하에 주식거래를 했으나 안정적인 운용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기매매·미수거래를 반복해 1년8개월간 8714만6000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핵심이다.

단기매매 등에 대한 구체적 통계를 살펴보면 ▲매매수수료 5292만7000원 ▲거래비용 6885만9000원 ▲월평균 매매회전율 2106% ▲거래종목 평균 보유일 3.9일 ▲보유기간 1일 이내 초단기매매 종목 비율 6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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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손해액에 대한 60% 수준 배상 결정과 관련 거래소는 "甲 역시 자기판단·자기책임이라는 증권투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일임했다"며 "거래내역 및 손실액을 파악하고 있었고 상당기간 지나서 이의를 제기한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과당매매☞증권회사가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과도하게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투자판단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에 나서면서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회사나 그 임직원을 신뢰하고 자신의 계좌에 대한 투자 판단을 일임하는 경우 발생 우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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