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증권사 모 지점 직원은 2006년 4월 투자자 甲의 일임을 받아 주식거래를 시작했다. 미수거래 및 단기매매를 반복하다 결국 3개월만에 3222만3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중 매매수수료 1126만5000원 등 거래비용만 1460만7000원이 발생했다.

#2. 2008년 3월 B증권사 모 지점 직원은 신용사용을 두려워하는 투자자 乙에게 '우량종목을 저점에서 살 때 사용하면 충분히 안전하다''개설만 해놓고 사용여부는 나중에 판단해도 된다'는 등 신용거래 계좌 개설을 회유했다. 이후 이 직원은 투자자 乙의 사전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임의 신용거래를 한 후 투자자 乙에게 신용사용의 장점만을 부각하거나 합리적인 근거없는 판단을 제공하여 신용거래에 대한 사후 추인을 유도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6월 정기회의를 통해 위 두 사건에 대해 과당매매 및 신용거래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증권사의 책임을 인정해 A증권사와 B증권사에 각각 1611만1000원, 833만9000원 배상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투자자 甲의 경우 HTS 등을 통해 거래 내역을 파악했음에도 손실이 발생한 후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의 과실을 반영 A증권사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투자자 乙 역시 자기책임과 자기판단 원칙 소홀, 증권사 직원의 신용거래 계좌신청 권유에 동의한 점, 증권사 직원이 신용매매를 하고 있음을 HTS 등을 통해 매번 확인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거래를 지속하게 한 점 등의 과실을 인정, B증권사의 책임비율을 60%로 책정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증권사가 고객의 일임 하에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며 "또한 신용거래나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투자대상에 있어서는 투자자의 위험 성향에 맞게 투자 권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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